조현아 “항로 규정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2015.03.18 (07:07) 수정 2015.03.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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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도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건,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낸 데 이어 이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항소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작위 전자 방식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변호인단 가운데 1명만 남기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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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항로 규정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
    • 입력 2015-03-18 07:09:17
    • 수정2015-03-18 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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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도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건,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낸 데 이어 이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항소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작위 전자 방식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변호인단 가운데 1명만 남기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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