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성추행 후 도주…잡고보니 소방공무원

입력 2015.03.18 (07:54) 수정 2015.03.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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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남의 한 시외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경찰서는 경남의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36)씨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국도 14호선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김모(29·여)씨를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 김씨는 잠든 사이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외버스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고 있었다.

신고 직후 시외버스는 인근 창원 불모산 터널 요금소 앞에 정차, 경찰 검문이 실시됐다.

통영에서 출발할 당시 버스에는 김씨를 포함해 승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검문 직전에 버스 뒷좌석 창문을 열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린 직후 불모산 인근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시내버스를 타고 창원시 중심가로 향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창원시 모 PC방에 머물다가 날이 밝자 창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다.

경찰은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 폐쇄회로(CC) TV 조회 결과와 승차권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숙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내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던 직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은 시인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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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서 여성 성추행 후 도주…잡고보니 소방공무원
    • 입력 2015-03-18 07:54:49
    • 수정2015-03-18 19:54:58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남의 한 시외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경찰서는 경남의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36)씨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국도 14호선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김모(29·여)씨를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 김씨는 잠든 사이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외버스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고 있었다.

신고 직후 시외버스는 인근 창원 불모산 터널 요금소 앞에 정차, 경찰 검문이 실시됐다.

통영에서 출발할 당시 버스에는 김씨를 포함해 승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검문 직전에 버스 뒷좌석 창문을 열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린 직후 불모산 인근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시내버스를 타고 창원시 중심가로 향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창원시 모 PC방에 머물다가 날이 밝자 창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다.

경찰은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 폐쇄회로(CC) TV 조회 결과와 승차권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숙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내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던 직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은 시인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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