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입력 2015.03.18 (08:27) 수정 2015.03.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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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고가 늦은 건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현장 근로자에게 세부 시공순서와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을 '지체없이 즉시'로 규정해 서면으로 한 시간 이내, 상세보고는 일주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사고가 22건이었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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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 입력 2015-03-18 08:27:29
    • 수정2015-03-18 08:40:59
    사회
서울시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고가 늦은 건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현장 근로자에게 세부 시공순서와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을 '지체없이 즉시'로 규정해 서면으로 한 시간 이내, 상세보고는 일주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사고가 22건이었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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