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계좌 정보 교환…‘역외탈세 추적’

입력 2015.03.18 (09:02) 수정 2015.03.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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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미국 국세청 IRS와 조세 관련 금융 정보를 매년 한 번씩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해외계좌금융신고법 협정에 따라 미국인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연간 이자소득이 10달러를 넘는 개인 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법인의 모든 계좌 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제공돼 숨겨진 금융 자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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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계좌 정보 교환…‘역외탈세 추적’
    • 입력 2015-03-18 09:02:54
    • 수정2015-03-18 15:31:55
    경제
국세청이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미국 국세청 IRS와 조세 관련 금융 정보를 매년 한 번씩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해외계좌금융신고법 협정에 따라 미국인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연간 이자소득이 10달러를 넘는 개인 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법인의 모든 계좌 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제공돼 숨겨진 금융 자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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