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국민연금 연계 용이…신청 기간 제한 폐지

입력 2015.03.18 (10:03) 수정 2015.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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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경우 있었던 신청기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등이 퇴직한 뒤 2년 안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지난 1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국민연금 10년 등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는 공적연금을 연계한 가입 유지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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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국민연금 연계 용이…신청 기간 제한 폐지
    • 입력 2015-03-18 10:03:14
    • 수정2015-03-18 15:37:06
    사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경우 있었던 신청기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등이 퇴직한 뒤 2년 안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지난 1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국민연금 10년 등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지급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는 공적연금을 연계한 가입 유지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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