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유통 의료기기·마약류 집중 단속
입력 2015.03.18 (10:16)
수정 2015.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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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입업체 66곳을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합니다.
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입업체 66곳을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합니다.
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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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법 유통 의료기기·마약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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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8 10:16:01
- 수정2015-03-18 15:37: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입업체 66곳을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합니다.
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즉 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입업체 66곳을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합니다.
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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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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