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입력 2015.03.18 (16:21)
수정 2015.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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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고 적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시중 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고 적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시중 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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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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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8 16:21:56
- 수정2015-03-18 16:45:07
오늘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고 적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시중 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고 적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시중 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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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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