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 운동’ 전 강원도청 공무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입력 2015.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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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국장 57살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SNS에 사진을 게시한 기간도 2∼3일에 불과하고 접촉한 사람도 7명 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해 이를 부하 직원 등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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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 운동’ 전 강원도청 공무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 입력 2015-03-18 16:29:23
    사회
SNS를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국장 57살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SNS에 사진을 게시한 기간도 2∼3일에 불과하고 접촉한 사람도 7명 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해 이를 부하 직원 등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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