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라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갑을 훔친 사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라 씨가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 1월 동국대학교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리를 비운 대학생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갑을 훔친 사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라 씨가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 1월 동국대학교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리를 비운 대학생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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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강의실 몰래 들어가 지갑 훔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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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8 19:05:21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라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갑을 훔친 사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라 씨가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 씨는 지난 1월 동국대학교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리를 비운 대학생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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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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