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등산복’ 2억 원 어치 판매 3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3.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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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가짜 등산복'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 4곳을 통해 유명 상표를 위조한 등산복 2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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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등산복’ 2억 원 어치 판매 30대 징역 1년 6월
    • 입력 2015-03-18 21:04:53
    사회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가짜 등산복'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 4곳을 통해 유명 상표를 위조한 등산복 2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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