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매할 수 없다더니…‘충동구매 유도’ 적발

입력 2015.03.19 (06:37) 수정 2015.03.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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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아니면 못산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을 팔아온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팝업 광고창입니다.

이 팝업창을 닫으면 더 이상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다시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뒤 쓰지 않은 상품은 일주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게임 업체는 CJ 이앤엠과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선데이토즈,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박세민(공정위 과장) :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4천2백억 원 규모였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올해 2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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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구매할 수 없다더니…‘충동구매 유도’ 적발
    • 입력 2015-03-19 06:38:37
    • 수정2015-03-19 07:40: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아니면 못산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을 팔아온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팝업 광고창입니다.

이 팝업창을 닫으면 더 이상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다시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뒤 쓰지 않은 상품은 일주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게임 업체는 CJ 이앤엠과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선데이토즈,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박세민(공정위 과장) :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4천2백억 원 규모였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올해 2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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