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선거풍토에서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 사이에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선거풍토에서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 사이에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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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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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9 13:58:57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선거풍토에서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 사이에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유권자의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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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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