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받고도 장애연금까지 챙긴 부당 수급자 적발

입력 2015.03.20 (09:04) 수정 2015.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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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피해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뒤, 국가로부터 장애·유족연금까지 중복으로 챙긴 연금 수급권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부당하게 챙긴 장애·유족 수급권자 60여 명을 적발해 9억3천만 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은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보험회사 배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장애·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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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받고도 장애연금까지 챙긴 부당 수급자 적발
    • 입력 2015-03-20 09:04:09
    • 수정2015-03-20 17:15:56
    사회
교통사고 등 피해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뒤, 국가로부터 장애·유족연금까지 중복으로 챙긴 연금 수급권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부당하게 챙긴 장애·유족 수급권자 60여 명을 적발해 9억3천만 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은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보험회사 배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장애·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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