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 2015.03.20 (10:21) 수정 2015.03.20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금형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54살 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구미지청 측은 지씨가 지금까지 임금 체불로 60여 차례 불구속 송치됐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체불 사건 50여건에 대한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배우자에게 떠넘겨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회피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 입력 2015-03-20 10:21:52
    • 수정2015-03-20 17:15:56
    사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금형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54살 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구미지청 측은 지씨가 지금까지 임금 체불로 60여 차례 불구속 송치됐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체불 사건 50여건에 대한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배우자에게 떠넘겨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회피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