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업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03.20 (15:53) 사회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업체 배상 책임 없어
-
- 입력 2015-03-20 15:53:31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