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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범, DNA 검사에 덜미
입력 2015.03.20 (16:07) 사회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1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양 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2010년에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 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 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양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양 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2010년에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 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 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양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13년 전 성폭행범, DNA 검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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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0 16:07:29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1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양 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2010년에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 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 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양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양 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2010년에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 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 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양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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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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