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묘수? 악수?…‘반값 중개수수료’

입력 2015.03.20 (17:44) 수정 2015.03.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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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어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6억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최대 480만원인데 이게 딱 절반인 240만원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반값 수수료가 규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먼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마 얼마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는 현재 2억에서 6억 미만의 경우에는 0.5%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로 되어 있고요.

6억 이상의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임대차는 이제 1억에서 3억 미만까지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다르군요.

-그러면 여기서 반값수수료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보고 얘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구간이 생겨나는 거죠?

6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9% 이하에서 협의 하에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매매의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사이는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는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사이는 0.4% 이하에서 협의하게 된 겁니다.

변경수수료를 적용해 보면 3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할 때 지금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인데요.

4월 초부터는 최대 12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유 처장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은 게 그러면 전세는 3억 미만, 그다음 매매는 6억원 미만이요.

이거는 그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개수수료가.

▼3억 미만 전세, 6억 미만 매매는 ‘그대로’▼

-사실 맞습니다.

반값이라는 건 조금 왜곡된 홍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물가를 반영한 기준치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설된 구간이 반값으로 조정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보면서 약간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반값이 안 되는 구간, 그러니까 3억 미만, 전세는.

매매는 6억 미만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서울 기준입니다.

지난해 매매가별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저기 보세요, 지금.

2억에서 6억 미만이 59.9%.

그러니까 60%예요.

그다음에 5000에서 2억은 21.

합치면 절대 다수입니다.

전세도 보면 5000에서 1억 미만이 29, 거의 30%고요.

1억에서 3억 미만이 거의 39%.

저것도 뭡니까?6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다수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손댄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서민은 혜택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적용한다라는 의미로만 가지고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단기적으로 처리한 안이 아닌가 하는 저희도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 구간,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제일 혜택을 못 받는 게 3억 미만, 6억 미만의 이를 테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이런 서민 구간에 대해서 이걸 심사검토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중개 수수료, 전세 복비가 매매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잖아요.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비싼 이유▼

-지금 현행 기준치를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을 가지고 매매했을 경우 현재 요율은 0.4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율은 120만원을 정하는데 3억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0.8%입니다.

그러면 240만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6억 이상이면 전세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인데, 6억에서 9억 미만 주택은 이제 사는 거죠.

이거는 350에서 450 사이.

그러니까 480보다 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구간으로 해서 역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한말씀 드릴 건요.

-말씀하십시오.

-원래 지금 이번 신설 구간이 아닌 저가 구간의 경우에 보면 원래 법령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상한이 매매 0.9%, 임대차 0.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구간의 소위 말하는 서민 주택 거래자들을 위해서 조례에서 이미 상한을 낮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다시 손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그걸 배려해 가지고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정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서민 주택 거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미 반값이었다 이런 얘기이십니까?-이미 상한이 0.9, 0.8에서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몇으로 낮춰져 있죠?-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요율표 보셨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걸 반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0.6에서 0.4까지로.

-최대 0.6이니까 반값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아래 구간은 0.4까지.

-물론 그런데 대개 더 받으려고 하니까.

복비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0.4에서 0.6이면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0.6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게 거래가액별로다 상한하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복비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이번에 이 조례안이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 하면 사실 주택 매매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4월부터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 적용▼

-예, 많이 이루어지고요.

굉장히 1200만이 넘는 도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된 구간에 적용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한 10%에서 13% 정도에 해당되지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수도권 경기도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이 부분이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어떻게...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면 크죠.

-그렇죠.

서울은 한 30%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30날 서울시 의회가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도 경기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교수님,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집거래가 요즘은 좀 사실 활발하기는 하지만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도 좀 있는 거죠?그렇습니까, 어때요?

▼중개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인하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의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생존권 문제까지 야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수를 낮춰놨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어떤 시장상황 같은 걸 도외시하고 무조건 중개 보수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증금 월세로 놓게 되면 대개 보증금 5000에 월세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래의 2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를 현행대로 계산하면 87만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금월세로다가 하게 되면 한 45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여기서도 등가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게 등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월세에 배를 곱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하지만 240을 곱해줘야 등가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막상 월세에 관한 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등가성이 유지...

그런 건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올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

계산법이 복잡해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지금 100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240을 곱해야지 등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시도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다른데 인천, 경기는 됐고 서울은 아직 안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아무래도 국토부 권고안,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지만 본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는 시도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권고안을 줘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시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중개 보수를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말슴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거래잖습니까.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인데 중개 수수료율을 고정 요율로 확정될 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로 조례가 고정요율로 간다 그러면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담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협상권을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요율제로 가는 것이 최고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자가 협상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가 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알아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만들어야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권이나 담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 보수도 약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법 체계는 법령에서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조례로써 낮춰놓으면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꽁꽁 묶어놓은 체계 하에서는 어떤 선택권이라든가 담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거기까지 듣기로.

유미화 처장님, 실제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말이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약간 복비에 연연하지 말고 10-20만원 가지고 몇십만 원 하지 뭘 그러냐.

나한테 하면 숨겨둔 거 준다, 그게 당신한테 남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든요.

이런 건 괜찮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하기도 어려운 게 집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한 거래의 질서를 깨는 거, 그런 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녹색소비자연대 회원분들이 한 가구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복비 때문에 집을 거래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높인다라는 것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개업한테 좋은 건 아니다.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중개보수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개보수 조례개정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시장이 반증을 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또 아무리 이게 낮추더라도 전문가가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조원가가 있듯이 최소한의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서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집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그런 부담도 있으니까 잘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춘분입니다.

기상학에서는 춘분부터를 봄으로 봅니다.

동장군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죠.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기온이 18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봄기운을 느끼시기에 딱 좋은 날씨죠.

-박상범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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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경제 묘수? 악수?…‘반값 중개수수료’
    • 입력 2015-03-20 17:48:24
    • 수정2015-03-20 20:44:43
    시사진단
-경기도 의회가 어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6억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최대 480만원인데 이게 딱 절반인 240만원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반값 수수료가 규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먼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마 얼마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는 현재 2억에서 6억 미만의 경우에는 0.5%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로 되어 있고요.

6억 이상의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임대차는 이제 1억에서 3억 미만까지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다르군요.

-그러면 여기서 반값수수료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보고 얘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구간이 생겨나는 거죠?

6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9% 이하에서 협의 하에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매매의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 미만 사이는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는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사이는 0.4% 이하에서 협의하게 된 겁니다.

변경수수료를 적용해 보면 3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할 때 지금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인데요.

4월 초부터는 최대 12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유 처장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은 게 그러면 전세는 3억 미만, 그다음 매매는 6억원 미만이요.

이거는 그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개수수료가.

▼3억 미만 전세, 6억 미만 매매는 ‘그대로’▼

-사실 맞습니다.

반값이라는 건 조금 왜곡된 홍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물가를 반영한 기준치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설된 구간이 반값으로 조정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보면서 약간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반값이 안 되는 구간, 그러니까 3억 미만, 전세는.

매매는 6억 미만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서울 기준입니다.

지난해 매매가별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저기 보세요, 지금.

2억에서 6억 미만이 59.9%.

그러니까 60%예요.

그다음에 5000에서 2억은 21.

합치면 절대 다수입니다.

전세도 보면 5000에서 1억 미만이 29, 거의 30%고요.

1억에서 3억 미만이 거의 39%.

저것도 뭡니까?6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다수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손댄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서민은 혜택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적용한다라는 의미로만 가지고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단기적으로 처리한 안이 아닌가 하는 저희도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 구간,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제일 혜택을 못 받는 게 3억 미만, 6억 미만의 이를 테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이런 서민 구간에 대해서 이걸 심사검토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중개 수수료, 전세 복비가 매매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잖아요.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비싼 이유▼

-지금 현행 기준치를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을 가지고 매매했을 경우 현재 요율은 0.4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율은 120만원을 정하는데 3억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0.8%입니다.

그러면 240만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6억 이상이면 전세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인데, 6억에서 9억 미만 주택은 이제 사는 거죠.

이거는 350에서 450 사이.

그러니까 480보다 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구간으로 해서 역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한말씀 드릴 건요.

-말씀하십시오.

-원래 지금 이번 신설 구간이 아닌 저가 구간의 경우에 보면 원래 법령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상한이 매매 0.9%, 임대차 0.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구간의 소위 말하는 서민 주택 거래자들을 위해서 조례에서 이미 상한을 낮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다시 손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그걸 배려해 가지고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정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서민 주택 거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미 반값이었다 이런 얘기이십니까?-이미 상한이 0.9, 0.8에서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몇으로 낮춰져 있죠?-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요율표 보셨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걸 반값이라고 할 수는 없죠.

-0.6에서 0.4까지로.

-최대 0.6이니까 반값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아래 구간은 0.4까지.

-물론 그런데 대개 더 받으려고 하니까.

복비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0.4에서 0.6이면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0.6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게 거래가액별로다 상한하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복비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이번에 이 조례안이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 하면 사실 주택 매매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4월부터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 적용▼

-예, 많이 이루어지고요.

굉장히 1200만이 넘는 도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된 구간에 적용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한 10%에서 13% 정도에 해당되지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수도권 경기도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이 부분이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어떻게...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면 크죠.

-그렇죠.

서울은 한 30%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30날 서울시 의회가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도 경기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교수님,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집거래가 요즘은 좀 사실 활발하기는 하지만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도 좀 있는 거죠?그렇습니까, 어때요?

▼중개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인하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의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생존권 문제까지 야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수를 낮춰놨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어떤 시장상황 같은 걸 도외시하고 무조건 중개 보수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증금 월세로 놓게 되면 대개 보증금 5000에 월세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래의 2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를 현행대로 계산하면 87만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금월세로다가 하게 되면 한 45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여기서도 등가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게 등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월세에 배를 곱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하지만 240을 곱해줘야 등가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막상 월세에 관한 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등가성이 유지...

그런 건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올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

계산법이 복잡해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지금 100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240을 곱해야지 등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시도 조례로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다른데 인천, 경기는 됐고 서울은 아직 안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아무래도 국토부 권고안,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지만 본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는 시도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권고안을 줘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시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중개 보수를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말슴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거래잖습니까.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인데 중개 수수료율을 고정 요율로 확정될 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로 조례가 고정요율로 간다 그러면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담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협상권을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요율제로 가는 것이 최고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자가 협상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가 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알아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만들어야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권이나 담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 보수도 약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법 체계는 법령에서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조례로써 낮춰놓으면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꽁꽁 묶어놓은 체계 하에서는 어떤 선택권이라든가 담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거기까지 듣기로.

유미화 처장님, 실제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말이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약간 복비에 연연하지 말고 10-20만원 가지고 몇십만 원 하지 뭘 그러냐.

나한테 하면 숨겨둔 거 준다, 그게 당신한테 남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든요.

이런 건 괜찮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하기도 어려운 게 집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한 거래의 질서를 깨는 거, 그런 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녹색소비자연대 회원분들이 한 가구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복비 때문에 집을 거래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높인다라는 것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개업한테 좋은 건 아니다.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중개보수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개보수 조례개정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시장이 반증을 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또 아무리 이게 낮추더라도 전문가가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조원가가 있듯이 최소한의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서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집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그런 부담도 있으니까 잘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춘분입니다.

기상학에서는 춘분부터를 봄으로 봅니다.

동장군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죠.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기온이 18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봄기운을 느끼시기에 딱 좋은 날씨죠.

-박상범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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