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단체, 환경법 개정 이후 첫 공익소송 제기

입력 2015.03.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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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에 의한 환경 공익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경단체인 중화환경보호연합회는 어제 산둥성 더저우시의 유리생산 기업을 상대로 3천만 위안, 5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환경연합회는 공익 소송임을 감안해, 승소하면 3천만 위안을 더저우시 정부에 납부해 환경보호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환경 공익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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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환경단체, 환경법 개정 이후 첫 공익소송 제기
    • 입력 2015-03-20 17:58:33
    국제
중국에서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에 의한 환경 공익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경단체인 중화환경보호연합회는 어제 산둥성 더저우시의 유리생산 기업을 상대로 3천만 위안, 5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환경연합회는 공익 소송임을 감안해, 승소하면 3천만 위안을 더저우시 정부에 납부해 환경보호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환경 공익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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