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음성 파일 유포 혐의 조합장 당선인 체포

입력 2015.03.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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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당선인 59살 장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짜깁기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측근 세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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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후보 음성 파일 유포 혐의 조합장 당선인 체포
    • 입력 2015-03-20 18:47:53
    사회
전주지방검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당선인 59살 장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짜깁기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측근 세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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