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미끼 수억 챙긴 30대 ‘꽃뱀’ 성형수술로 탕진

입력 2015.03.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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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뒤 성형수술 등으로 탕진한 30대 '꽃뱀'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0일 남성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35)씨에게 "주식투자를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차례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만난 B씨를 유혹해 내연의 관계로 발전한 뒤 주식 투자를 권했다.

처음 몇 차례는 배당금 형식으로 몇백만원씩을 줘 B씨를 안심시킨 A씨는 이후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자취를 감췄다.

B씨는 A씨와 연락이 끊기자 사기를 당한 사실을 눈치채고 지난해 10월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범죄 경력 조회 결과, A씨는 이미 2013년 7월 17건의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가 내려진 '꽃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B씨는 1년 넘게 교제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A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B씨 등으로부터 챙긴 돈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성형수술과 명품 가방 구입을 하느라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경찰서는 휴대전화 명세 등을 분석해 19일 밤 경기도 포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에 A씨를 잘 알아보지 못해 황당했다"며 "A씨의 추가 범죄 행각과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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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투자 미끼 수억 챙긴 30대 ‘꽃뱀’ 성형수술로 탕진
    • 입력 2015-03-20 19:22:04
    연합뉴스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뒤 성형수술 등으로 탕진한 30대 '꽃뱀'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0일 남성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35)씨에게 "주식투자를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차례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연히 만난 B씨를 유혹해 내연의 관계로 발전한 뒤 주식 투자를 권했다. 처음 몇 차례는 배당금 형식으로 몇백만원씩을 줘 B씨를 안심시킨 A씨는 이후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자취를 감췄다. B씨는 A씨와 연락이 끊기자 사기를 당한 사실을 눈치채고 지난해 10월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범죄 경력 조회 결과, A씨는 이미 2013년 7월 17건의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가 내려진 '꽃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B씨는 1년 넘게 교제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A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B씨 등으로부터 챙긴 돈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성형수술과 명품 가방 구입을 하느라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경찰서는 휴대전화 명세 등을 분석해 19일 밤 경기도 포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에 A씨를 잘 알아보지 못해 황당했다"며 "A씨의 추가 범죄 행각과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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