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추행 혐의’ 병원 원무과장 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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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1일 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모병원 원무과장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전북도내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한 달 사이에 모두 네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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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추행 혐의’ 병원 원무과장 벌금 500만 원
    • 입력 2015-03-21 16:19:48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1일 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모병원 원무과장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전북도내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한 달 사이에 모두 네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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