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 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3.23 (00:01) 수정 2015.03.23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 법인장인 박 모 상무에 대해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밤, 박 상무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박 상무를 수차례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상무가 구속되면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상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칠 줄 알면서도 재임 중 계열사 수를 급격히 늘린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으며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인수·합병으로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 수조 원이 사라진 데 대한 정 전 회장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 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3-23 00:01:55
    • 수정2015-03-23 19:44:52
    사회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 법인장인 박 모 상무에 대해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밤, 박 상무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박 상무를 수차례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상무가 구속되면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상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칠 줄 알면서도 재임 중 계열사 수를 급격히 늘린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으며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인수·합병으로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 수조 원이 사라진 데 대한 정 전 회장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