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공개해야”

입력 2015.03.23 (06:39) 수정 2015.03.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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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유출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가 법원 판결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와 '감사 이후 문제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재작년 6월 경찰청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외부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또 자체 감사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익적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심리를 거친 결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대상 경찰관의 소속,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건의 내용, 통계자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경찰청의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의 계급이나 성명은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중립적인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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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3 06:39:51
    • 수정2015-03-23 21:02:22
    연합뉴스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유출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가 법원 판결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와 '감사 이후 문제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재작년 6월 경찰청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외부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또 자체 감사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익적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심리를 거친 결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대상 경찰관의 소속,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건의 내용, 통계자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경찰청의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의 계급이나 성명은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중립적인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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