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 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시의원은 현행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철 시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와 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도 관련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시의원은 현행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철 시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와 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도 관련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두수선방 자산 2억 미만 자격 규정 폐지 추진
-
- 입력 2015-03-23 10:14:40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 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문종철 시의원은 현행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철 시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와 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도 관련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
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김상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