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 회장의 외손자’ 사칭 3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03.23 (11:21)
수정 2015.03.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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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고 속여 아파트 철거사업 투자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지난 2011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 5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철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원 씨는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지난 2011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 5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철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원 씨는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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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전 회장의 외손자’ 사칭 3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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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1:21:54
- 수정2015-03-23 19:27:3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고 속여 아파트 철거사업 투자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지난 2011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 5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철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원 씨는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지난 2011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 5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철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원 씨는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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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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