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적립금의 70%로 확대

입력 2015.03.23 (11:24) 수정 2015.03.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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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또 안전자산은 예·적금과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투자한도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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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적립금의 70%로 확대
    • 입력 2015-03-23 11:24:29
    • 수정2015-03-23 19:27:34
    사회
오는 5월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또 안전자산은 예·적금과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투자한도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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