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확정

입력 2015.03.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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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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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확정
    • 입력 2015-03-23 11:45:20
    사회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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