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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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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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1:45:20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과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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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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