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 현금 수취 등 서울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

입력 2015.03.23 (11:55) 수정 2015.03.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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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받고 나서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늘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선이자를 내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체에 내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고,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피해 계좌이체 등으로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단이나 홍보물에 '공식등록업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로고가 인쇄돼 있어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서울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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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이자 현금 수취 등 서울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
    • 입력 2015-03-23 11:55:53
    • 수정2015-03-23 19:27:03
    사회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받고 나서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늘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선이자를 내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체에 내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고,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피해 계좌이체 등으로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단이나 홍보물에 '공식등록업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로고가 인쇄돼 있어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서울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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