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비자 신청시 건강진단서 의무화

입력 2015.03.23 (13:46) 수정 2015.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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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결핵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고위험국은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18개국입니다.

국내 외국인 결핵 신고 환자는 지난 2013년 기준 1천737명으로 10년새 8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제내성 결핵과 같이 난치성 결핵을 앓는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외국인 환자는 '결핵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단, 출국 조치는 국내에서 결핵 치료가 끝나 결핵 전염력이 소실된 이후에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내일 제 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교수 등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73명을 표창하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로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꼬마버스 타요'를 위촉합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 결핵 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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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비자 신청시 건강진단서 의무화
    • 입력 2015-03-23 13:46:50
    • 수정2015-03-23 18:05:51
    사회
보건복지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결핵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고위험국은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18개국입니다.

국내 외국인 결핵 신고 환자는 지난 2013년 기준 1천737명으로 10년새 8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제내성 결핵과 같이 난치성 결핵을 앓는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외국인 환자는 '결핵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단, 출국 조치는 국내에서 결핵 치료가 끝나 결핵 전염력이 소실된 이후에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내일 제 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교수 등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73명을 표창하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로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꼬마버스 타요'를 위촉합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 결핵 관리를 통해 결핵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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