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계란’ 유통 양계조합 직원 8명 기소

입력 2015.03.23 (13:46) 수정 2015.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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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보도한 불량계란 유통 사건과 관련해 양계조합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는 불량계란 수백 톤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전 조합장 65살 오모 씨와 공장 실무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폐기해야 할 계란 껍데기에 남은 계란액 222톤, 시가 4억 7천여만 원 상당을 정상 계란액에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또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계란 90여 톤을 살균처리한 뒤 제조일자를 바꿔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공장이 지난 2008년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 이른바 '해썹' 인증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위법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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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계란’ 유통 양계조합 직원 8명 기소
    • 입력 2015-03-23 13:46:50
    • 수정2015-03-23 18:05:51
    사회
KBS가 단독보도한 불량계란 유통 사건과 관련해 양계조합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는 불량계란 수백 톤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전 조합장 65살 오모 씨와 공장 실무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폐기해야 할 계란 껍데기에 남은 계란액 222톤, 시가 4억 7천여만 원 상당을 정상 계란액에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또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계란 90여 톤을 살균처리한 뒤 제조일자를 바꿔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공장이 지난 2008년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 이른바 '해썹' 인증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위법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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