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5천 원 때문에…’ 이웃 70회 찌른 살해범 징역 16년

입력 2015.03.23 (13:51) 수정 2015.03.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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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5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빌린 돈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갈등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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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 5천 원 때문에…’ 이웃 70회 찌른 살해범 징역 16년
    • 입력 2015-03-23 13:51:39
    • 수정2015-03-23 20:35:12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5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빌린 돈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갈등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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