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입력 2015.03.23 (14:46)
수정 2015.03.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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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안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액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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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사기’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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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4:46:27
- 수정2015-03-23 15:56:28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안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액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할수록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전체 피해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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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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