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관계자 20여 명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임금 동결을 통보한 것은, 임금교섭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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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방만경영’ 공공기관 임금 동결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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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5:20:03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20여 명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임금 동결을 통보한 것은, 임금교섭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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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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