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에서 증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에서 중계 장치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사는 주민들도 가까운 법정에 나와 중계 장치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원거리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에서 중계 장치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사는 주민들도 가까운 법정에 나와 중계 장치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원거리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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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장치 이용한 원거리 증인 신문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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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6:04:06
민사 재판에서 증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에서 중계 장치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사는 주민들도 가까운 법정에 나와 중계 장치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원거리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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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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