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여대 정문 컨테이너 철거 명령

입력 2015.03.23 (17:51) 수정 2015.03.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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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5개월째 시위 중인 '토지 공동 소유자'에 대해 법원이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20년 이상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부지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며 김 씨가 컨테이너를 야간에 기습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 확장을 위해 사들인 필지였으나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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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화여대 정문 컨테이너 철거 명령
    • 입력 2015-03-23 17:51:45
    • 수정2015-03-23 18:06:01
    사회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5개월째 시위 중인 '토지 공동 소유자'에 대해 법원이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4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20년 이상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부지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며 김 씨가 컨테이너를 야간에 기습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지는 지난 2005년, 이화여대가 캠퍼스 확장을 위해 사들인 필지였으나 부지 소유자인 재개발 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일부가 강제 경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들인 것으로, 현재 김 씨는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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