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입력 2015.03.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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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오토바이를 몰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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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 입력 2015-03-23 18:13:06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오토바이를 몰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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