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오토바이를 몰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오토바이를 몰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적발 40대 징역 10월
-
- 입력 2015-03-23 18:13:06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오토바이를 몰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