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경기도형 생활임금으로 시급 6천810원을 제시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더한 임금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근로 평균 임금과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122%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더한 임금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근로 평균 임금과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122%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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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시급 6,81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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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8:59:22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경기도형 생활임금으로 시급 6천810원을 제시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더한 임금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근로 평균 임금과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122%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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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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