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입력 2015.03.23 (19:06) 수정 2015.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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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신고만 빨리 하면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인 전화 금융사기의 유형인데,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송금이 이뤄진 뒤 10분 안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 금액의 76%를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 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은 23%로, 시간이 갈수록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금융사기범이 송금받은 돈을 모두 빼가기 전에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피해자가 신고를 일찍 할 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송금한 돈이 금융사기범의 계좌에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싱사기 금액을 일부라도 되찾은 피해자는 6만3천 명이며, 1인당 평균 1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국번 없이 112나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 전화 번호를 메모하고 신고 요령을 알아두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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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사기’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6% 되찾아
    • 입력 2015-03-23 19:08:00
    • 수정2015-03-23 2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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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신고만 빨리 하면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인 전화 금융사기의 유형인데,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송금이 이뤄진 뒤 10분 안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 금액의 76%를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달 동안 피해 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은 23%로, 시간이 갈수록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금융사기범이 송금받은 돈을 모두 빼가기 전에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피해자가 신고를 일찍 할 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송금한 돈이 금융사기범의 계좌에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싱사기 금액을 일부라도 되찾은 피해자는 6만3천 명이며, 1인당 평균 1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국번 없이 112나 1332, 또는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 전화 번호를 메모하고 신고 요령을 알아두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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