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라도 믿었다간 ‘낭패’…피해주의보

입력 2015.03.23 (19:08) 수정 2015.03.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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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받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금융 업체와 거래할 때는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에 최근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일주일동안 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수법을 살펴보니 대부업체가 선이자나 이자를 갚을 때 현금으로 낸다는 점을 악용해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모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를 통한 거래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받은 만큼만 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3백만원 빌려갔으니까 3백만원 갚으라고..."

서울시는 이런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빌린 사람이 '선이자'를 내면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이자입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때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구제에 나섭니다.

<인터뷰> 김경미(서울시 민생경제과) : "납부해야 할 정당한 이자를 계산해드리고, 그 계산된 이자에 따라서 (반환소송) 소장까지 작성해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국번없이 120이나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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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대부업체라도 믿었다간 ‘낭패’…피해주의보
    • 입력 2015-03-23 19:09:46
    • 수정2015-03-23 1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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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받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금융 업체와 거래할 때는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에 최근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일주일동안 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수법을 살펴보니 대부업체가 선이자나 이자를 갚을 때 현금으로 낸다는 점을 악용해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모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를 통한 거래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받은 만큼만 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3백만원 빌려갔으니까 3백만원 갚으라고..."

서울시는 이런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빌린 사람이 '선이자'를 내면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이자입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때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구제에 나섭니다.

<인터뷰> 김경미(서울시 민생경제과) : "납부해야 할 정당한 이자를 계산해드리고, 그 계산된 이자에 따라서 (반환소송) 소장까지 작성해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국번없이 120이나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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