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8천 원 아끼려다…’ 경찰 조사 때 동생 행세 징역 4월
입력 2015.03.23 (21:06)
수정 2015.03.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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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빌려 신분을 가장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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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8천 원 아끼려다…’ 경찰 조사 때 동생 행세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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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21:06:05
- 수정2015-03-23 21:10:53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빌려 신분을 가장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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