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20분이 골든타임…절반 되찾을 수 있다

입력 2015.03.24 (07:18) 수정 2015.03.25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계적으로 20분 안에만 신고하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는 빨리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을 사칭한 피싱 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비밀 번호를 알려준 순간 5백여 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지급을 정지한뒤 박씨의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녹취> 박모씨(피싱사기 피해자) : "112에 그냥 바로 신고하니까 제 계좌 확인하고 계좌 다 막아주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 동안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한지 20분 안에 신고하면 평균적으로 피해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용실(금감원 팀장) : "지급정지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사기범이 미리 돈을 다 인출해 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싱사기 피해자 6만 3천 명이 돌려받은 피해 환급금은 천 137억 원. 한 사람 평균 18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피싱 사기를 알았을때 당황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싱 사기’ 20분이 골든타임…절반 되찾을 수 있다
    • 입력 2015-03-24 07:21:38
    • 수정2015-03-25 19:18:12
    뉴스광장
<앵커 멘트>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계적으로 20분 안에만 신고하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는 빨리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을 사칭한 피싱 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비밀 번호를 알려준 순간 5백여 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지급을 정지한뒤 박씨의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녹취> 박모씨(피싱사기 피해자) : "112에 그냥 바로 신고하니까 제 계좌 확인하고 계좌 다 막아주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 동안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한지 20분 안에 신고하면 평균적으로 피해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용실(금감원 팀장) : "지급정지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사기범이 미리 돈을 다 인출해 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싱사기 피해자 6만 3천 명이 돌려받은 피해 환급금은 천 137억 원. 한 사람 평균 18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피싱 사기를 알았을때 당황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