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1600만 원 날치기’ 40대 징역 3년

입력 2015.03.24 (08:33) 수정 2015.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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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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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 만에 1600만 원 날치기’ 40대 징역 3년
    • 입력 2015-03-24 08:33:19
    • 수정2015-03-24 08:51:39
    사회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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