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1600만 원 날치기’ 40대 징역 3년
입력 2015.03.24 (08:33)
수정 2015.03.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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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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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만에 1600만 원 날치기’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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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4 08:33:19
- 수정2015-03-24 08:51:39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며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천6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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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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