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20년 복역 미국 40대, 220억원 보상에 합의

입력 2015.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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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때 성폭행과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천만 달러, 220억 원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워키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992년 11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2살 후안 리베라와 이같은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리베라는 3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 검사로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베라는 "2천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며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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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누명 20년 복역 미국 40대, 220억원 보상에 합의
    • 입력 2015-03-24 10:07:17
    국제
22살 때 성폭행과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천만 달러, 220억 원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워키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992년 11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2살 후안 리베라와 이같은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리베라는 3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 검사로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베라는 "2천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며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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