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하도급·유통에 우선 적용

입력 2015.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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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서면으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익명 제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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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하도급·유통에 우선 적용
    • 입력 2015-03-24 14:08:38
    경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서면으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익명 제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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