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서면으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익명 제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서면으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익명 제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하도급·유통에 우선 적용
-
- 입력 2015-03-24 14:08:38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내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서면으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익명 제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
이경진 기자 taas@kbs.co.kr
이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