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부당 이득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5.03.24 (14:19)
수정 2015.03.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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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실제 업주 5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개조한 게임기 155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 영업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5곳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게임기를 수시로 바꾸고 게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공급하고 적발된 게임장 5곳을 공동 운영해 온 총판 41살 이 모 씨와 나머지 업주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실제 업주 5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개조한 게임기 155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 영업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5곳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게임기를 수시로 바꾸고 게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공급하고 적발된 게임장 5곳을 공동 운영해 온 총판 41살 이 모 씨와 나머지 업주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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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장 운영·부당 이득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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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4 14:19:30
- 수정2015-03-24 17:14:21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실제 업주 5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개조한 게임기 155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 영업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5곳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게임기를 수시로 바꾸고 게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공급하고 적발된 게임장 5곳을 공동 운영해 온 총판 41살 이 모 씨와 나머지 업주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실제 업주 5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개조한 게임기 155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 영업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5곳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게임기를 수시로 바꾸고 게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공급하고 적발된 게임장 5곳을 공동 운영해 온 총판 41살 이 모 씨와 나머지 업주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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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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