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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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법 개정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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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4 15:22:39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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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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