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법 개정없이 가능

입력 2015.03.24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법 개정없이 가능
    • 입력 2015-03-24 15:22:39
    사회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의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