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오빠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3년

입력 2015.03.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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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5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자살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의도치 않게 흉기로 찌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동거하던 여성이 지난해 헤어진 뒤 오빠 집에서 생활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투다 여성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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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동거녀 오빠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3년
    • 입력 2015-03-24 15:30:35
    사회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자살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의도치 않게 흉기로 찌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동거하던 여성이 지난해 헤어진 뒤 오빠 집에서 생활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투다 여성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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