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원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 원 구형

입력 2015.03.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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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만큼 마땅한 처벌을 해달라"며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 경력 누락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을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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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원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 원 구형
    • 입력 2015-03-24 17:52:02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만큼 마땅한 처벌을 해달라"며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 경력 누락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을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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