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체육회 규정은 무효…박태환 올림픽 출전 가능”

입력 2015.03.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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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태환 선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윤원식 변호사 등은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를 통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최근 판정들과 배치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 등에 따르면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1년 이후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 올림픽위원회나 영국 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같은 판정을 내리면서 징계 뒤 국가대표 자격까지 제한하는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같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영연맹에서 1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 선수는 첫 도핑 테스트를 받은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고, 그 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 내년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무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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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체육회 규정은 무효…박태환 올림픽 출전 가능”
    • 입력 2015-03-24 18:37:13
    사회
금지약물 복용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태환 선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윤원식 변호사 등은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를 통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최근 판정들과 배치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 등에 따르면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1년 이후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 올림픽위원회나 영국 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같은 판정을 내리면서 징계 뒤 국가대표 자격까지 제한하는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같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영연맹에서 1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 선수는 첫 도핑 테스트를 받은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고, 그 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 내년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무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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