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 투약’ 해상종사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입력 2015.03.24 (19:24) 수정 2015.03.24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본인이나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처리하고,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된 사람이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수자는 형벌이 2분의 1까지 감경되고,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본부, ‘마약 투약’ 해상종사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입력 2015-03-24 19:24:56
    • 수정2015-03-24 19:28:41
    사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본인이나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처리하고,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된 사람이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수자는 형벌이 2분의 1까지 감경되고,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